조합원안내
조합원가입
가입
가입자격
- 본 조합 관내 주소나 거소 또는 농업경영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.
-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.
- 잠종 0.5상자 (2만립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.
- 대가축 1두, 중가축 3두, 소가축 20두, 가금 30두 또는 양봉 5군 이상을 사육 하는자.
- 시설원예 100평, 채소 또는 화훼 200평 이상을 경작하는 자.
-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자.
가입절차
- 신청서류 본점 담당계 접수
- 실태조사 실시 (조합사업 전이용 사항조사)
- 조합장 결재
- 이사회부의(정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심사)
- 조합원 가입승낙통지서 발송
-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(조합원번호부여, 정식조합원 등록)
가입시 구비서류
-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.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농지원부 또는 가축사육사실확인원 1부.
- 조합원 상속 가입시 구비서류
-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.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농지원부 또는 가축사육시설 확인원 1부.
- 제적등본 1부.
- 출자증권 명의개서(소정양식) 1부.
- 상속지분 승계 승낙의뢰서(소정양식) 1부.
- 각서(소정양식) 1부.
- 인감증명서1통, 인감도장.
조합원탈퇴
탈퇴의 종류
(1) 임의 탈퇴 (2) 자연탈퇴 (3) 제명
탈퇴 구분
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.
▷ 구비서류 - 조합원 탈퇴 신청서, 주민등록증, 도장, 출자금 증권
자연탈퇴
▷ 대상
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- 사망 하였을 때
- 파산 하였을 때
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제명 :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▷ 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-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-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지분환급
지분 :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
지분 환급 범위
지분의 환급 시기: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
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. 단,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.
지분 환급의 정지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조합원 실태조사
조합원 실태조사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 로 확인(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)
※ 이사회 자격 심사
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, 파산,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.